SNS에 좋아요,팔로우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SNS에 좋아요,팔로우 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것이 불법인가요? 이 업체는 SNS에 좋아요, 팔로우 를 늘리고 싶은 업체나 개인들로 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일반사람들이 이업체에 가입후 SNS에 팔로우, 좋아요 를 누르면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SNS의 좋아요, 팔로우 수만 보고 물건등을 구매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위 사실을 조작으로 볼수 있나요? 또 조작 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표시광고법의 위반행위 내지는 형법상 잘못된 정보의 입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을 통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해당 sns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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