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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해파리149
영특한해파리14920.12.01

SNS에 좋아요,팔로우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SNS에 좋아요,팔로우 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것이 불법인가요? 이 업체는 SNS에 좋아요, 팔로우 를 늘리고 싶은 업체나 개인들로 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일반사람들이 이업체에 가입후 SNS에 팔로우, 좋아요 를 누르면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SNS의 좋아요, 팔로우 수만 보고 물건등을 구매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위 사실을 조작으로 볼수 있나요? 또 조작 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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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표시광고법의 위반행위 내지는 형법상 잘못된 정보의 입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을 통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해당 sns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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