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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9.04

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사고 합의?? 질문있어요

중앙선침범 충돌로 12대중과실사고가 발생해 경찰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햇냐고 묻던데 합의하면 벌금안나오나요? 일단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수리비 다 보상해줄텐데 합의하면 제가 얻는 이득은 뭐죠? 어차피 벌금 나오는거 아닌가요? 피해자는 3주미만으로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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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되나 형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법원 판결(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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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시 추후 질문자분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될 경우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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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3주 미만으로 다친 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사 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형사 합의 시에는 형사 처벌이 그만큼 감경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벌금이 나오더라도 만약 형사 합의금을 백만원 정도에 볼 경우 검사가 약식 기소로 벌금 백만원을 이하로 끝날 것을 형사 합의가 안 되었다고 피해자가 진정서를 사법 기관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으로 벌금이 합의 한 금액(2백만원)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보험금으로 형사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도 담보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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