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책임보험 형사합의 질문
저는 피해자 입니다 (12대중과실 아님 / 후미추돌) 저는 12급 염좌 나와서 1주 입원했었고 2주 통원치료 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었기 때문에 형사합의만 남은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빨간줄 가고 벌금 내겠다고 하는데.. 좀 괘씸해서 혹시 벌금 받게 하고 추가로 제가 더 합의금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형사 합의 없이 벌금 내겠다고 하면 엄벌을 요하는 탄원서를 내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단이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책임보험 사고이신 것 같으시네요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은 벌금은 납부해야합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은 벌금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합의 안하려고 하는 걸수도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형사합의 자체의사가 없으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셔요,
책임보험사에서도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있으시다면 무보로 진행하시면 처리된 금액에서 책임보험 초과분은 상대방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