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 형사합의 질문
저는 피해자 입니다 (12대중과실 아님 / 후미추돌) 저는 12급 염좌 나와서 1주 입원했었고 2주 통원치료 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었기 때문에 형사합의만 남은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빨간줄 가고 벌금 내겠다고 하는데.. 좀 괘씸해서 혹시 벌금 받게 하고 추가로 제가 더 합의금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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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형사 합의 없이 벌금 내겠다고 하면 엄벌을 요하는 탄원서를 내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단이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책임보험 사고이신 것 같으시네요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은 벌금은 납부해야합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은 벌금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합의 안하려고 하는 걸수도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형사합의 자체의사가 없으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셔요,
책임보험사에서도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있으시다면 무보로 진행하시면 처리된 금액에서 책임보험 초과분은 상대방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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