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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들소67
철저한들소6720.10.05

음주운전후 대인/대물사고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시 기억이나질않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았을때 벌금이 1천-3천나온다고하더라구요

행정적처분은 면허취소로 됐고

민사적인건 보험사에 대물 100/대인300을 지급시 다 처리해준다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형사적인 처분이 남아있는데 경찰분께서 합의를 하던안하던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를하게되면 벌금이 낮아지게되는건가요??
제가 벌금이 나온뒤에 합의를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는게 벌금을 낮추기 위함인데 합의금이 더커서
합의를 안하고 벌금내는게 더 액수가 적어질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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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선도될 경도면 벌금이 감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나 공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인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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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처벌에 있어서 양형상 긍정적인 요소로 형량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합의를 볼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함께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하여 보면 관련하여 합의를 보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될 수는 있으나 위의 사안만으로 합의를

    볼 지 말지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추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벌금이 내려질 사안이고

    어자피 합의가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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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판결 선고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합의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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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벌금이 나온뒤에 합의를 하면 이미 처분이 나온뒤라 늦습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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