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처벌에 있어서 양형상 긍정적인 요소로 형량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합의를 볼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함께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하여 보면 관련하여 합의를 보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될 수는 있으나 위의 사안만으로 합의를
볼 지 말지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추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벌금이 내려질 사안이고
어자피 합의가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