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알바는 무조건 일용직만 가능한가요?
세무서에서 아르바이트 5/1-5/31 8시간씩 일하고 4대보험도 떼는데요. 실업급여때문에 상용직 이직학인서가 필요한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만 상용근로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알바는 상용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계약직 등)으로 분류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근로하면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상용/일용의 구분기준은 정규/비정규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함).
그렇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일용직으로만 근무해야 한다는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경우에도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모두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