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풉업체가 기업 간이회생시 대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약 9000만원 정도 되는 장비를
A회사에 2025년10월 말에 선급 없이 후불 완납 조건으로 납품을 진행했습니다.
11월에 교육을 했고 납품 후 익익월에 완납하는 조건이였는데
2026년 1월 19일 (작성일기준 어제) 어제 서울 회생법원에서 갑자기
A업체가 간이 회생한다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접수일은 2025년 12월 31일이였습니다.
미리 고지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진행했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곧 저희 회사로 날아오나요?
2. 개인회생 같은경우 탕감을많이 하는데 이런 기업 간이 회생도 탕감이 많이 되는지요?
된다면 보통 탐감률이 몇%정도 인가요?
3. 그리고 개인회생은 (급여-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남은 금액으로 납입하는데 간이회생은
어떤 조건으로 진행되나요?
4. 개인회생은 보통 3년이고 길면 5년까지도 되는데 간이회생은 보통 몇년인가요?
5. 개인회생같은경우 200만원 이하 채권은 전액 변제라고 하는데 간이회생도 이런
전액 변제 최저 구간 채무액이 존재 하나요?
6. 변제 계획안이 왔을 때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일 때 해당 법원에 이의 신청서 또는 전화로
변제금이 너무 적다고 항의해서 변제금 및 기간 조정이 되나요? 아님 일방적 통보인가요?
해당 내용이 가능하다면 계속 법원이랑 서면 또는 전화로 이의 신청을 하는건 통상 몇 번정도
이의 신청 할 수 있을까요?
7. 그리고 A업체에서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간이회생하고 서면으로 통지받은건데
간이회생도 채권자 집회가 있나요? 너무 악의적이고 납품 받고 두달 뒤에 했다는게 어이 없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8. 보통 개인회생을 통장으로 거래 내역이 있는데 저희는 9000만원에 대한 계약서만 있는데
이부분도 간이회생할 때 9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부 인정 받아서 진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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