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 완료된 이후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입사, 2024 4월 퇴사 예정
회사가 작년 중순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이번 달 강제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작년 2월~6월 임금체불 있었고 올해 2월 급여가 또 체불
무급휴가를 3월말~4월까지 가라고 하셔서 어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할 인원이 거의 남지 않은 점, 무급휴가를 갈 예정인 점, 오더가 들어올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4월 말 퇴사로 해주길 원하셔서 4월 12일까지 남은 연차+이후 무급휴가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3월 강제인가 후 한달 매출 정상화 되면 회생 졸업되고 간이대지급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매출 정상화가 되도 인원 다 감축되고 재고 할인판매 등으로 겨우 매꾸는걸거라서요...
회생 완료되고 정상 기업이 되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못 받나요??
회사 사정 봐주지 않고 퇴사 의사 밝히고 한달 후인 12일까지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 완료시 못받지만, 간이대지급금은 회생이 완료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생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청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생이 완료되어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1000만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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