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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명확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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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장 근무 환경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유동적인 출근시간 (출근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음)

  2. 유동적인 퇴근시간 (잦은 야근을 퇴근시간 또한 유동적)

  3. 주말출근(출근 1일당 1일)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으로 평일에 사용가능

  4. 계약서 상으로는 11:00 -20:00 (휴게시간 포함) 주 5일근무 주휴일은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이 많은 주에는 주 52시간을 넘기는 주도 많고 오히려 일이 없는 주에는 주 30시간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근 1년간 9주이상 해당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도 몇가지 있습니다.

1. 퇴근 후 새벽,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한 경우에는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1. 퇴근 후 재택업무 처리 및 카카오톡으로 업무관련 연락도 근무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년 내에 9주간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택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는게 맞지만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그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