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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간헐적 5인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되는경우는 어떻게 적용하죠??

식당입니다.

5인미만으로 운영되다가

한달정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다가

  1. 만약 또 5인미만이 되고 이렇게 유동적인경우

연차나 수당에 관한 법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 당장 5인 이상이 되면 급여를 다 조정해서 올려줘야되는 상황인데

또 내려가면 급여도 내리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월차는 해당월 기준으로 5인 이상이면 지급되고, 연차는 1년간 전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수당에 관한 법령(연장 등 가산수당)의 경우 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전월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 6월 3일 연장근로시 ->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매우 유동적이라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지급 하는 방향을 권유 드립니다. 법보다 적게 주는 것은 문제지만 법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법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 적용시점에서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해야할 법정 수당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5인미만이 되면 다시 부여하지 않고 5인이상이 되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임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으며, 올렸다면 일방적으로 급여를 내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을 다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 하는 경우에는 각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그 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적용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