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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20.10.28

5인미만 업장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저가 다니는 직장이 한달은 5인이었다가

또 한달은4인이었다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럴경우 1년뒤에 연차수당15일이 발생하나요?

또는

5인미만 업장도 1년뒤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하나요?

저가 다니는 직장이 참 한달에 5인도나오고 4인도 나오는데 한달중 2분의1 안되게 5인이 나옵니다

5인이 될때도있고 안될때도있고 왔다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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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 7조의2 제1항).

    •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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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2. 연속으로 1년이 되지는 않는 경우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니(5인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만),

    이것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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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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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 함은 매월 단위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눴을 때 5명 이상인 달이 1년간 계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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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4.5명으로 산정되더라도 가동일의 1/2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4.5명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기간이 1/2이상이라 하셨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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