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12월 초반까지, 원룸 월세를 내고 지내다가
12월 중순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사정이어려워지면서
연말정산을 그냥 기존꺼만 하고 월세이런거는 따로하라고 하더군요....;
회사가 바뀜 1월부터 일단 연말정산은 전 회사에서 해주는데 기본적인것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월세를 내고 지내던건 5월에 따로 신고하면되나요? 그런데 2022년 12월 초까지 살다
중순에는 집을삿는데 공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개인으로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