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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3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2년12월 초반까지, 원룸 월세를 내고 지내다가

12월 중순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사정이어려워지면서

연말정산을 그냥 기존꺼만 하고 월세이런거는 따로하라고 하더군요....;

회사가 바뀜 1월부터 일단 연말정산은 전 회사에서 해주는데 기본적인것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월세를 내고 지내던건 5월에 따로 신고하면되나요? 그런데 2022년 12월 초까지 살다

중순에는 집을삿는데 공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개인으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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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12월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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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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