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올려 놓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하나 올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저는 정직원이고 주 5일 4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정산을 하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이 근무처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찍혀 있었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아님수습 기간엔 저렇게 올리는게 맞나요....? 올해 5월인가에 종소세 신고를 해서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돈을 더 냈던걸로 기억합니다ㅠㅜㅠ 이거로 인해 퇴직금, 연차수당 못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불이익이 있나요?ㅠㅠ 제 근무일은 이렇습니다.
입사일: 21/07/19
수습 끝난 날: 21/09/19
퇴사일: 22/09/30
사진 첨부해드립니다!
지급처는 동일합니다!!!!!
여쭤봤을때 이렇게 대답해줬어요 세무사쪽에서...
이거 맞는건가요?
혹시 이게 잘못된거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세금처리 방법과 별개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물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3.3%로 처리하는 이유는 4대보험을 가입하면 회사도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금 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자이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병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급여를 제외하여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소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