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급여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또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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