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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0.21

직장에서 소득세는 월급에따라 다른건가여?

제가 직장에서 소득세를 낼 때마다 항상 궁금한게 있었는데 소득세는 월급에 따라서 다르게내는 건가요? 월급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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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얻는 소득에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 합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세율이 각 각 정해지게 되므로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이 많으면 그만큼 떼는 세금이 많고 적으면 세금도 적게 떼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하며 급여와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급여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또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받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기 때문에 월 급여액이 크다면 세부담도 커집니다.

    또한, 이렇게 '간이'로 세액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확히 산출 후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세율도 커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클수록 세부담도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동일하더라도,부양가족 여부 ,소득공제,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