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정상주행중 2차로의 차량이 비상등키고 정차상태에서 갑자기 불법유턴 해서 크락션울리면서 풀브레이크 하면서 잡았지만 제동거리 부족으로 박았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면 다행이나 상대방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 10% 정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 한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상 사고내용은 정상주행중 상대방이 2차선에서 정차후 불법유턴중사고로. 이런경우에는 통상 상대방 과실은 80-9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충돌부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으며 조건부 무과실 처리를 제안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