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앞차의 뒤를 따르는 차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간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뒷차량에 100%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간선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했더라도 앞차가 "이유없이"급브레이크르 밟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에도 20%의 기본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