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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키위235
그리운키위23521.04.22

이런경우 어떻게 과실이 매겨지는지 알려줄수 있어요?

차량주행중 앞의 장애물(갑자기 끼어드는 차, 앞차에서 떨어진 물건 등)로 인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때 뒤에 차는 제동하지 못하고 박았을 경우 급브레이크한 앞차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정지하지말고 박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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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끼어들거나 장애물등 이유가 있어 급 정거를 한 경우 뒤 차량이 추돌하였더라도 후미 추돌한 뒷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급 정거를 한 경우라면 급 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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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차량대 차량의 과실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앞차의 경우도 급 정거한 과실 등이 인정될 수 있고 뒷차의 경우 안전거리 유지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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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앞차의 뒤를 따르는 차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간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뒷차량에 100%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간선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했더라도 앞차가 "이유없이"급브레이크르 밟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에도 20%의 기본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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