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 계약서(양도 양수) 계약서에 부동산 명의 도장 위법인가요?
권리금 계약서 ( 양도양수)에 보니 부동산 명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법이라는데 왜그런는건가요? 위법이라하면 어떤 처벌과 조치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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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계약상 권리에 대한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로서는 부동산의 거래의 중개행위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 작성, 알선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무효 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