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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양11
신통한양1121.08.20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미용실에서 근무한지 3년되었는데

미용실은 예전부터 퇴직금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구요

근데 월급받을딴 프리랜서처럼 인센티브로 받지만

사실상 출근은 근로자인 시간으로 출근합니다

제가 좀 더 합리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읆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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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용사의 경우 통상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바, 상담 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조력을 받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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