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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고릴라198
선량한고릴라19821.12.02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프리랜서란 명목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은 여느 직장인들과 다름없이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있으며 지각비까지 거둬가며 일하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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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태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실질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일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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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적인 계약과는 관계 없이,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나 지각비 등 복무규정 적용)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

    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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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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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면 근로자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현재 작성 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나, 근로자성을 다투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지법판례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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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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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특정한 요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지급형태, 4대보험 취득 여부, 근로시간 및 장소의 결정방법,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이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징표를 종합하여 판단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순수하게 프리랜서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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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므로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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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미용사분들의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업무지시를 받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출퇴근과 관련하여 지각비 등을 걷는 등 이를 관리했다면 더욱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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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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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로 및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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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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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각비나 출퇴근시간 고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사정이나,

    보다 더 많은 관련사실들을 알아야 구체적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시설 도구 소유여부, 급여체계, 업무대체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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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2. 따라서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고정급이 있었으며,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지휘감독)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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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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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퇴직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내용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했는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출퇴근 시간 정해진 경우

    불이행시 지각비가 발생하는 사정은 종속근로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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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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