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미만 근로자는 아무대나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근무중인데요

입사하고 3개월동안은 근로계약서 작성한후 월급 250만원 받고 그이후는 프리랜서로 되는데

갑자기 오셔서 내일까지 일하고 나오지마라 하셨어요

입사날이 2026년 1월 21일 이고

2026년 3월 14일에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원장님보고 당장 그만 못둔다 다른직장 알아볼시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월급은 어떻게 되냐 여쭤보니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고 아무대나 가능하고

월급도 일한만큼만 주면된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구요

5인미만사업장에 3개월미만 직원은 아무대나 해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월급도 다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되기 전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1.21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일자가 2026.3.15인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즉시 해고할 수는 있지만 2026.3.1 ~ 3.14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8(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시간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관련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타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내용 참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중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3개월 미만 근로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고의무도 없습니다.다만 일할만큼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을

    정산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