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장애인 증명서로 근로자소득공제 인적공제가되는걸알게되었어요
어떻게받을수있는지 지나버린 년도에대한공제는 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장애인 공제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거연도는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메뉴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