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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부모님 치매 진단 환자를 부양시 부양가족 공제되나요?

어머니가 올해 만61세 이신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ㅇ장애인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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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부야가족으로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장애인 등록카드가 없더라도 의사가 진단한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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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지카드/장애인 증명서등이 첨부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