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조문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이 부동산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데 대한 이자를 제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4.6% 세율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을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해보시면 돈을 빌린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4.6%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이자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채권자인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