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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3

세법의 조문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이 부동산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데 대한 이자를 제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세법의 조문 표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이 부동산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데 대한 이자를 제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4.6% 세율은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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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을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해보시면 돈을 빌린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4.6%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이자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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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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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채권자인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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