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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비295
털털한나비29523.10.13

집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없어졌는데, 관리소에서 씨씨티비 요청가능한가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신고 접수한 후에나 보여줄수있다고 하는데, 백수인 사촌동생이 도어락 비번 알고선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집을 턴것 같습니다. 왕래 잘 안하던 사촌이었는데, 최근 명절 전후로 집에서 자고 가고, 왔다갔다 하고 해서... 경찰신고까지는 과한것같고... 심증만 있는거니, 제 눈으로 보기전에 경찰접수하면 또 그것도 친인척간이라 서로 귀찮은일 생길테고...

우리집 현관문 앞을 보는건데도, 경찰 대동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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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CCTV는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범죄의 수사목적 등이 아닌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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