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신고 접수한 후에나 보여줄수있다고 하는데, 백수인 사촌동생이 도어락 비번 알고선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집을 턴것 같습니다. 왕래 잘 안하던 사촌이었는데, 최근 명절 전후로 집에서 자고 가고, 왔다갔다 하고 해서... 경찰신고까지는 과한것같고... 심증만 있는거니, 제 눈으로 보기전에 경찰접수하면 또 그것도 친인척간이라 서로 귀찮은일 생길테고...
우리집 현관문 앞을 보는건데도, 경찰 대동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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