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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검은꼬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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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접촉 사고 합의& 피해 보상 관련

지인이 작년 초에 음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약식 벌금에 면허 정지 2년 받았다하더군요. 당연한 결과니 받아드리라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넘어 가나 했는데.

며칠 전 올해 덕담 하는 중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다 말하네요...

보험사 쪽에서는 그 쪽 신상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한다하구요.

한방 병원을 다니는지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하고,

법률 문의 해보라고 했는데도... 소용없다는 소리만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정해 놓은 법테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감당을 해야하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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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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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의 테투리에서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 병원은 치료를 거부 할수없고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배법은 피해입증이 전환되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없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사람의 몸은 현실적으로 치료가 필요없음을 입증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보험사도 이런 형태 때문에 어쩔수 없이 치료를 해주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형사사건은 종료되었으므로 형사합의는 볼 이유가 사라졌으며, 민사적인 합의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무보험인 차량이라면 별도의 민사적 합의를 보셔야하며, 만약 피해자분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비 및 민사적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그때 보험사에 지급을 하셔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명히 정해 놓은 법테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감당을 해야하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후 치료기간과 합의하는 기간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되어

    해당기간동안 치료를 받는 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치료와 관련되어서는 보험사에서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치료비를 심사하여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치료도 보험사에서 어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친구분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민사조정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초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1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는 끝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니 형사건 처리가 끝난 상태라면 보험회사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시면 되며 별도 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 회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지불 보증을 중단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경상 환자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제동을 걸 수 있게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교통 사고면 치료비와 합의금은 얼마나 나가는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나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