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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10여년만에 통상임금 구성요건에서 고정성이 빠지는 대법 판견(전합)이 있었습니다.
적용시점은 소급은 하지않고, 장래효로서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선고당일(19일)이 급여일인 경우는 이거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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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에 관하여서는 실제 판결한 날로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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