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고정성 관련 질문.
'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임금에 재직자 요건(지급일에 미재직시 미지급)이 있을 시 통상임금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유효한것인가요? 아니면 추후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고등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이 해당될 수 있다는 여지를 밝혔으나, 관행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재직자 요건이 인정돼,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통상임금을 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합당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대법원의 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석에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재 유효한 판결입니다.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 중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의 경우
1)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서울고법 2016나2032917)
2)재직자 조건 자체를 부정하여 통상임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2017나2025282)
상기 사건은 모두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이며, 향후 해당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아직은 기존 법리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기존 법리가 변경된다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임금에 재직자 요건(지급일에 미재직시 미지급)이 있을 시 통상임금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유효한것인가요? 아니면 추후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수 있는건가요?
최근 판결에 따르면 재직자요건이 적법한 요건인지에 대해 유효 무효 판결이 존재하고 있으나. 20.5월 유한킴벌리 사건에서 재직자요건이 유효하다고 보아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추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전까지는 유무효 논쟁이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2013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위 대법원 판결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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