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재 유효한 판결입니다.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 중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의 경우
1)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서울고법 2016나2032917)
2)재직자 조건 자체를 부정하여 통상임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2017나2025282)
상기 사건은 모두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이며, 향후 해당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