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임금에 재직자 요건(지급일에 미재직시 미지급)이 있을 시 통상임금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유효한것인가요? 아니면 추후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