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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악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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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집주소를 빌려달라고합니다

집을 매매한지 1년다되어갑니다

갑자기 이전 세입자이신지 집주인과 아는사이신지 모르고 안면도없는 분이 본인의 집주소가 이곳으로 되어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제 집주소를 빌려달라고하는데 빌려줘야하나요? 빌려줬을때의 불이익 그리고 안빌려줬을때의 상대방이 보복까지 갈수있는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도 등기명의는 제 개인소유라고 뜹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겠다고만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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