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받아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히 주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나, 위장전입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