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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복어154
부유한복어15423.03.08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압류등기말소 후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안녕하세요.집 전세계약이 만료가 다 되어가서 집주인에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등기를 떼보니 압류가 들어왔었고 압류등기말소가 된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더라구요. 이런 정보는 세입자인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새 집주인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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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고 주택을 매수 한 거로 봅니다.

    세입자분이 입주할 때 근저당권등이 없는 깨끗한 주택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매수인 주소는 표시 되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매도자로부터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대만기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 주소로 배달내용증명을 보내면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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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상 순서가 전세계약 -> 압류 -> 압류말소 -> 소유권이전 이라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교체되었을 뿐 다른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고 전 임대인이 매도시 압류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새 임대인의 연락처의 경우 전임대인을 통해 확인하거나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며,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로 우편등을 보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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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등기 말소가 되었다면 등기부상 본인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져서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등기부에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가등기,저당권,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등기 등)가 있다면 경매시 낙찰자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자들은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말소기준권리자 이후 권리자는 배당신청을 통해 권리자의 채권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 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새임대인에가 승계됩니다. 새임대인은 현임대차계약서들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임대인은 본 건물의 임차현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건물의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고 싶다면 등기부에 임대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쪽으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냥 우편을 보내어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건물 내에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붙여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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