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등기 말소가 되었다면 등기부상 본인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져서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등기부에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가등기,저당권,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등기 등)가 있다면 경매시 낙찰자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자들은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말소기준권리자 이후 권리자는 배당신청을 통해 권리자의 채권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 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새임대인에가 승계됩니다. 새임대인은 현임대차계약서들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임대인은 본 건물의 임차현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건물의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고 싶다면 등기부에 임대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쪽으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냥 우편을 보내어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건물 내에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붙여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