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의 연락처나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조회를 하거나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연락처의 경우 소 제기하여도 개인정보여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