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성인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여자의 채팅방에 들어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인 대화가 나와서 서로의 몸 사진을 한 장씩 주고 받았습니다. 그후로는 사진을 주고 받지 않았고 상대가 음란한사이트를 자주 보냈고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엄마가 딸의 핸드폰을 보고 고소를 하였고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상대방이 성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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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인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인인줄 알았다면, 부인취지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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