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4호).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시청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위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