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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

친척분께서 현재 건축일 일용직을 3개월분 임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호프집 새로 짓는 건데,

그분도 사정이 생겼는지 연락도 안 되고 가게도 오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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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연락이 안되면 고소장을 제출해서 강제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건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1회(25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하며,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향후 재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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