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께서 현재 건축일 일용직을 3개월분 임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호프집 새로 짓는 건데,
그분도 사정이 생겼는지 연락도 안 되고 가게도 오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