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께서 현재 건축일 일용직을 3개월분 임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호프집 새로 짓는 건데,
그분도 사정이 생겼는지 연락도 안 되고 가게도 오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연락이 안되면 고소장을 제출해서 강제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건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가 얼마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1회(25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하며,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향후 재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