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
친척분께서 현재 건축일 일용직을 3개월분 임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호프집 새로 짓는 건데,
그분도 사정이 생겼는지 연락도 안 되고 가게도 오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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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연락이 안되면 고소장을 제출해서 강제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건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가 얼마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하며,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향후 재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