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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파랑새25
고용노동부 가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계산 해주나요?
내일 가는데 직접 계산해오라고 해서 계산은 했지만
틀릴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금액 산정을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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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일 가는데 직접 계산해오라고 해서 계산은 했지만 틀릴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기에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산정한 근거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 때,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이를 토대로 체불액이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