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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이 민간 기업도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가 시행 된다고 하는데,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대상이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 7. 11.>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6. 11., 2024. 7. 11.>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제7조에서 이동 <2019. 6. 11.>]

제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위 법령들을 기준으로

  •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의 의미는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이라는 의미인 것이 맞을까요?

저희는 일반 제조업 회사,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인데 자살예방 교육은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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