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이 민간 기업도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가 시행 된다고 하는데,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대상이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 7. 11.>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6. 11., 2024. 7. 11.>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제7조에서 이동 <2019. 6. 11.>]
제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위 법령들을 기준으로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의 의미는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이라는 의미인 것이 맞을까요?
저희는 일반 제조업 회사,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인데 자살예방 교육은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으로 결과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살예방교육 (kfsp.or.kr)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