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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5.03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입니다.

저랑 와이프 둘다 기타속득 300이넘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대요

전 근 로 소득자고 와이프는 무직 입니다

ㆍ제 연말정산때 와이프 기본공제에서 제외했는대요


제꺼 종합소득세 신고시 와이프 기본공제만 제외하고 의료비 카드등 넣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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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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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불가능하며, 카드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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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만 각종 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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