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입니다.
저랑 와이프 둘다 기타속득 300이넘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대요
전 근 로 소득자고 와이프는 무직 입니다
ㆍ제 연말정산때 와이프 기본공제에서 제외했는대요
제꺼 종합소득세 신고시 와이프 기본공제만 제외하고 의료비 카드등 넣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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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불가능하며, 카드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만 각종 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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