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을 하여 은퇴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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