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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4.01.15

연말정산 시 와이프 소득이 천만 원이면

2023년 와이프 소득이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연말정산에 와이프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와이프 이름으로 된 카드나 의료비를 올릴 수 있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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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을 하여 은퇴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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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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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공제항목들은 소득요건이 있지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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