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와이프 소득이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연말정산에 와이프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와이프 이름으로 된 카드나 의료비를 올릴 수 있나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