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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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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에 있어서는 정부가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세청,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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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는 명목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

      -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