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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돌고래71
성실한돌고래71
21.04.13

세금체납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2007년 2010년 2번 받았다가 연체로 취소됐구요. 그 후 2012년 국세를 500만원 정도 체납해서 지금은 아마 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국세에 따른 지방세도 몇 백 정도 체납 중이구요. 그 동안 채권사에서 연락이 와서 분납으로 납부 완료한 건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입사를 했는데, 제가 갑상선 저하증도 있고 회사가 집에서 멀기도 해서 6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37만원입니다. 제가 수령하는 금액은 1,238,200원입니다. 다시 회생을 진행하고 싶은데 세금 체납도 있고, 2번이나 개시결정을 받고도 이행을 못해서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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