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과감한발발이234
과감한발발이23424.10.07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40만원 어치의 주식을 제게

전교 1등 상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증여세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비상장 주식이긴 한데 원래 2000만원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보니까 10% 정도 납부해야 하는 것 같은 데

이게 맞나요?

아닌 것 같아서 아직은 비상장주식을 받지는 않았어요

세금을 얼마정도 내야 하는 지

2000만원 까지 비과세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천만원 초과분부터 금액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으로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위사례의 경우 주식가치가 40만원이라면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