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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발발이234

과감한발발이234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40만원 어치의 주식을 제게

전교 1등 상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증여세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비상장 주식이긴 한데 원래 2000만원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보니까 10% 정도 납부해야 하는 것 같은 데

이게 맞나요?

아닌 것 같아서 아직은 비상장주식을 받지는 않았어요

세금을 얼마정도 내야 하는 지

2000만원 까지 비과세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천만원 초과분부터 금액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으로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위사례의 경우 주식가치가 40만원이라면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