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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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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에서 부모님이 주신다고해도 양도세??

안녕하세요 주식관련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식을 준다면 그것도 양도세에 관련되어 뭐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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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루부터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