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관련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식을 준다면 그것도 양도세에 관련되어 뭐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루부터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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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