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 사용 물품이고,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면 이에 대하여 소액물품으로 목록통관 및 무관세, 무부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치셔야 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먼저, 기본관세율이 8%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10%는 별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춰야되기에 정식 수입 시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관련절차를 반드시 진행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