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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귤이
들귤이23.08.02

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배터리 관련하여 규정이 궁금합니다.

DHL 서비스를 이용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는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배터리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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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DHL 리튬배터리 가이드 라인 송부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리튬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 리튬 배터리 발송에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의심되는 리튬 배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리튬 배터리 물품의 안전한 운송 및 규정 준수는 발송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 일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여객기 운송이 금지되어 있으며, DHL 익스프레스는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리튬 배터리 마크 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리튬 배터리 화물은 승인된 고객번호를 가진 고객에 한해 발송 가능합니다.

    발송 가능한 경우

    • 2개의 이하의 배터리 또는 4개 이하의 셀로 이루어진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은 별도의 라벨 부착없이 운송이 가능합니다.

    예: 노트북 (1개의 리튬 이온 배터리와 2개의 리튬 메탈 셀로 구성된 경우)

    입력하신 문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영문입력 필수)

    •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의심되는 리튬 배터리는 항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기 탑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의심되는 리튬 배터리가 노트북, 휴대폰과 같은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제거한 후 발송되어야 합니다.

    DHL 익스프레스로 위험물품을 발송하려면 발송인이 각종 위험물 발송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발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전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mydhl.express.dhl/kr/ko/help-and-support/shipping-advice/what-can-i-ship/lithium-batteries.html#/get_approved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갖출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송부하는 경우 DHL을 통해 바로 접수하면 되며, 혹여나 사업자 명의로 상업적 목적으로 송부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수출신고를 위하여 Invoice와 Packing List를 만드셔서 신고를 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DHL에서 제공하는 리튜 이온 배터리 관련 운송 유의 사항을 링크로 안내 드립니다.

    2개의 이하의 배터리 또는 4개 이하의 셀로 이루어진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은 별도의 라벨 부착없이 운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노트북 (1개의 리튬 이온 배터리와 2개의 리튬 메탈 셀로 구성된 경우) 그러므로 이외의 경우 리튬 배터리 마크 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리튬 배터리 화물은 승인된 고객번호를 가진 고객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고 하니 DHL 에 미리 확인 하여 운송 서비스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ydhl.express.dhl/kr/ko/help-and-support/shipping-advice/what-can-i-ship/lithium-batteries.html#/get_approved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전자가 이동하는 전해질은 열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나 외부 충돌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배터리에 손상·충격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용기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위험물 수출포장 전문업체로부터위험물에 대한 화주의 신고서(DGD-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포워딩업체, 특송업체 등을 통해 문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ups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구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은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는 MDSD(물질보건안전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의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요건대상입니다.

    수출국에서 통관을 위한 요건 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위험물로 취급되므로 위험물운반차량 등으로 운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배터리가 있는 제품의 경우 배송하는데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입니다. EMS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대부분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여 본체만 발송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배터리의 경우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금지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DHL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며, 일반적인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준비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https://m.blog.naver.com/dhl_korea/22238803370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다양한 전자제품은 재충전용(리튬 이온), 일회용(리튬 메탈)인 경우 아래와 같이 운송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만 운송

    리튬배터리가 개별 상품으로 포장 및 발송되는 경우

    예: 보조배터리

    장비와 분리하여 운송

    리튬배터리가 장비와 분리되어 포장되지만 하나의 상자로 발송되는 경우

    예: 카메라와 여분의 배터리

    장비안에 장착하여 운송

    리튬배터리가 장비에 포함 또는 장착되어 하나의 상자에 함께 발송되는 경우

    예: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테블릿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