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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4.03.27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 더 하고 싶어서 무리해서라도 투자 중인데 수입할 때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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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제작한 제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진행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셔야합니다. 그 이후에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포워딩을 섭외하시어 포워딩을 통해 물품을 수입 후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진행해야 국내에서 물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라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외에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는 물품은 아닌지 먼저 검토후 물품을 제작하여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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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업자가 판매용 물품 및 사업 용도 물품을 수입할 때는 사업자명의로 수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 요건 및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본부세관에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 세금의 부과 기준인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진행되며, 관련 서류(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등)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수입통관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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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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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사업자 용도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잘 준수해야하며, 일부 품목은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이라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수입통관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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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품별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 등 수입자가 준비해야될 것들이 많기 떄문입니다. 우선 시장 조사 후 어떤 물품을 수입 판매하실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국가이다 보니 사전에 신용 체크와 신뢰성 있는 거래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니 유념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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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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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제품이라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수입요건에 따라 통관 시 구비사항이 달라집니다.


    중국산 제품이라면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음 원산지표시가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음 물품에 따른 요건입니다.


    식품 등은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전기용품이나 생황용품 등은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인증 등의 인증을 수입통관 전에 사전이행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의 권리사용료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이 특정되어야 그에 따른 수입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물품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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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시에는 먼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관,부가세는 약 20%로 생각하시면 되며, 부가세의 경우에는 추후에 국내판매시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식품, 전자제품 등이 이러한 대상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비용과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수입할 물품이 요건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이정도이며, 추가적으로는 물품의 종류나 도매, 소매 등에 따라 다르기에 먼저 해당부분을 인지하시고 관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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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제작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에 수입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중국에서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은 아닌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한국에 수입시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검역,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등에는 검역이 추가로 필요하고 전파법 대상물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진행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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