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한 유언장 문의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상속과 관련한 유언공정증서가 있는데 이걸 모든 가족에게 공개하고 일을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신분이 건물상속건으로 3형제 중 1명이 제외되었거든요. 모든 가족에게 공개하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없이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여 상속회복 청구권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런점에서 당사자인 상속인들 모두에게 해당 유언장을 공개하고 해당 유언에 따른 상속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공개는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없이 법정요건만 충족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시 가족에게 반드시 이를 공개하고 유언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나 민법 제1068조에 의한 요식성은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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