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상속과 관련한 유언공정증서가 있는데 이걸 모든 가족에게 공개하고 일을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신분이 건물상속건으로 3형제 중 1명이 제외되었거든요. 모든 가족에게 공개하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없이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여 상속회복 청구권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런점에서 당사자인 상속인들 모두에게 해당 유언장을 공개하고 해당 유언에 따른 상속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