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장을 공증했으면 가족이 모두 볼 수 있나요?
유언장을 공증했으면, 공증?사무실이나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님을 찾아가거나 공증 사무실에 가면 , 가족은 모두가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상속자만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 4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열람청구를 할 당시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가 열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공개방법에 대해서 정하여두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이후 가족들의 다툼이 있는 경우 공개될 수 있고, 보통의 경우 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