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공증했으면, 공증?사무실이나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님을 찾아가거나 공증 사무실에 가면 , 가족은 모두가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상속자만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 4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열람청구를 할 당시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가 열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공개방법에 대해서 정하여두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이후 가족들의 다툼이 있는 경우 공개될 수 있고, 보통의 경우 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