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현재 합의단계인데 저는 합의금 1000을 얘기했고 상대측에서는 400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합의금을 다 받더라도 제가 겪은 일이 없던일이 되는것도 아닌데 400만 받고 합의를 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합의가 결렬됐을때 상대가 정당한 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죄명이 저는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정도로 생각하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이유를 모르겠어서 강제추행범을 강간미수범으로 바꿀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강간행위는 실제 성행위에 강제로 간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 이나 준강제추행의 죄책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적용 범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합의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합의안의 절충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