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이용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소득이 있을 경우)을 해서 채무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