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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원앙25
고매한원앙2522.05.31

대출건 카드값 값지못할경우 어떤방법이있는지요?

대출도 많고 카드값이 많아 갚아갈수가없는상황이라고합니다 이를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의뢰해서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지금현제 몇백만원씩내고있다면 매달 몇십만원씩 내는 방법이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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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금융 기관 등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로 채무 조정 등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일단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상담 등의 검토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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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을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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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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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이용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소득이 있을 경우)을 해서 채무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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