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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다향제비203

깨끗한다향제비203

형제간 공동명의 변경 절차가 궁급합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년 되었습니다

아빠와 고모(아빠의 친누나)가 계시구요

할아버지께서 집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다른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분양 받으시려고 합니다

상속 문제로 저희 아빠와 고모가 세무소를 갔었을 때

세무소분께서 아파트 분양을 청약으로 받기 위해선

무주택이 있어야 하므로 공동명의는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아버지가 남겨두신 집은 고모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다른 아파트 청약으로 분양 받기가 힘들어져서

집을 다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몇년 안에 공동명의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변경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소를 가야하는지 법원을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고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모와 증여계약서 작성 후 등기 이전을 하셔야 하며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등기 이전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