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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위새256
끈질긴바위새25622.05.16

핸드폰 액정 파손 - 과실 비율

학원에서 사이띄기를 하고 앉는데, 가운데 의자에 저희 아이는 가방을 올려 놓고, 옆 친구는 핸드폰을 올려 놓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들다 의자에서 핸드폰이 뚝 떨어졌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아이폰 11)

친구 엄마는 저희 아이 행동 때문에 핸드폰 액정이 깨졌으므로 100%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액정 교체가 30만원 후반대이니 다 지불하라고 하네요!!

아이에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저희 아이가 먼저 가방을 올려 놓았고, 그 다음에 옆친구가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핸드폰이 있다는 고지가 없었고, 저희 아이는 의자에서 가방을 들어 올릴 때 주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자 위, 가방옆에 핸드폰을 올려놓은 친구도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전문가분들께 과실 비율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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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100퍼센트 즉 전적으로 질문자 측의 자녀분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한 수리비의 부담 협의가 필요해보이고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으로 판단되는 바, 그 의자에 휴대폰이 놓여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보아야 하며, 이는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일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아이 모두에게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 과실에 대해서는 양쪽의 진술 및 가방 과 휴대폰의 위치, 가방을 든 형태 등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거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자녀가 100%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고, 휴대폰을 위험한 장소에 올려둔 상대방 자녀에게도 30-40%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