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액정 파손 - 과실 비율
학원에서 사이띄기를 하고 앉는데, 가운데 의자에 저희 아이는 가방을 올려 놓고, 옆 친구는 핸드폰을 올려 놓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들다 의자에서 핸드폰이 뚝 떨어졌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아이폰 11)
친구 엄마는 저희 아이 행동 때문에 핸드폰 액정이 깨졌으므로 100%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액정 교체가 30만원 후반대이니 다 지불하라고 하네요!!
아이에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저희 아이가 먼저 가방을 올려 놓았고, 그 다음에 옆친구가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핸드폰이 있다는 고지가 없었고, 저희 아이는 의자에서 가방을 들어 올릴 때 주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자 위, 가방옆에 핸드폰을 올려놓은 친구도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전문가분들께 과실 비율을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100퍼센트 즉 전적으로 질문자 측의 자녀분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한 수리비의 부담 협의가 필요해보이고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으로 판단되는 바, 그 의자에 휴대폰이 놓여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보아야 하며, 이는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일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아이 모두에게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 과실에 대해서는 양쪽의 진술 및 가방 과 휴대폰의 위치, 가방을 든 형태 등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거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자녀가 100%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고, 휴대폰을 위험한 장소에 올려둔 상대방 자녀에게도 30-40%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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