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